아하
경제

부동산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땅에 일반적인 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에서는 땅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서 나무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무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에 뿌리를 내고 자란 나무들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나, 일정 가치가 있는 나무의 경우 입목이라고 해서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와는 별개로 구별하고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해당 입목등기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나무도 오래 키우면서 점차 가치가 높아지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입목은 가격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입목의 가치는 생각한것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등기 하는 이유는 독립된 재산으로 보아 거래나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서 수십 년 키운 과실수, 조경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곳에 수목을 키워 판매하거나 땅의가치를 높여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자란 수목이 가치가 높을 경우 입목등기를 합니다.

    과수원의 경우도 과일 나무에 대해 입목등기를 따로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위에 건물등기가 따로 나오듯이 나무와 토지의 등기상 구분이 되면서 나무의 소유주를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나무만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재배용 나무가 있고, 과수원이나 조경회사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가진 상품성 있는 나무를 재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무등기라는 제도가 언급되곤 하는데, 실제로는 입목등기(立木登記)라고 부릅니다

    입목등기란, 땅에 심어져 있는 특정 나무들에 대해 개별적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즉, 나무만 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심어진 나무는 그 땅의 일부로 간주되어, 땅의 소유자가 나무도 함께 소유합니다

    하지만 입목등기를 하면 땅의 소유자와 나무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나무등기를 한국에서는 입목등기라고 하는데요,

    입목등기는 땅에 나무를 심은 토지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경우, 나무는 토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입목등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소유권 보호입니다. 조경회사나 과수원 주인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또한 입목등기를 한다면 추후 나무만 따로 매매,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묘목이나 단순 조경용 화분식물은 입목등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무 등기는 나무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해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고 양도, 저당, 보상 등 다양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수원 조경회사는 이러한 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