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제가 지각해서 업무시작시간9월 25일 10시 20분 시작해서 19시 종료해서퇴근했는데
총 7시간 40분 근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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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확정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7시간 40분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09시 20분부터 19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었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무시간이 7시간 40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7시간 40분을 근무한 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