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불가로 인한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이번달 남은 일수 만큼만
3.3 원천징수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입사시 소통에 착오가 있어서
야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회사측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전 구두로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통화 당시 전달했구요
회사측에선 야근 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해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인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 2년 반 정도 4대보험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퇴사처리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