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 퇴실시 복비가 한달 월세인가요?
제가 월세를 살다가 계약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전이라 복비는 제가 내는건 알고있지만 집주인분께서 한달치 월세를 복비로 제외하고 잔금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월세를 살다가 계약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전이라 복비는 제가 내는건 알고있지만 집주인분께서 한달치 월세를 복비로 제외하고 잔금을 주신다고 하네요.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지급기준은 "보증금 + 월세"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1개월 분 월세와는 상관없습니다.
중도퇴실할때 월세 계산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만약 다음세입자 없이 나가는 경우라면 만기 또는 서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사유이므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습니다만, 한달치 월세로 대체할지는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라는 계산기가 있으니 복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보고 각각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고,
또한 계약만료 이전에 공실에 대한 월세 책임은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치 월세를 복비로 제외하고 잔금으로 주신다면 추후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한 임대인이 강제로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초에 계약했던 월세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월세 1개월치 공제조항이 없다면 당당하게 임대인분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좋은 마무리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