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재산중에 압류를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2021. 03. 10. 09:26

지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택시회사 여서 가맹점을 압류 했으나 미가맹점으로 압류가 불가하다고 진술최고가 왔다고 하네요

합자회사인경우 압류를 할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합자회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유"로 압류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진술최고가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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