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재산중에 압류를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2021. 03. 10. 09:26
지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택시회사 여서 가맹점을 압류 했으나 미가맹점으로 압류가 불가하다고 진술최고가 왔다고 하네요
합자회사인경우 압류를 할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읍니다.
지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택시회사 여서 가맹점을 압류 했으나 미가맹점으로 압류가 불가하다고 진술최고가 왔다고 하네요
합자회사인경우 압류를 할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합자회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유"로 압류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진술최고가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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