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합자회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유"로 압류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진술최고가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