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이번에 수용이 되어 진행절차에 들어 갔는데요,
토지 300평이상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328평(각 164평) 정도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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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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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것은 아니고 입주권은 하나만 나옵니다.
간혹 토지의 면적이 넓어서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공동명의 때문은 아닙니다.
입주권을 받던 현금청산을 받던 그것은 지주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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