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22.09.20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이번에 수용이 되어 진행절차에 들어 갔는데요,

토지 300평이상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328평(각 164평) 정도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