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지급?

2021. 11. 10. 13:30

안녕하세요 연봉제 수행기사 입니다.

이번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에는 공휴일,대체공휴도 연장시간에 포함되어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11.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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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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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예정된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의 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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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봉제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로, 산정대상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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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때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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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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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되었다면 휴일에 근로하였다 할지라도,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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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에는 공휴일,대체공휴도 연장시간에 포함되어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정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11.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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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빨간날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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