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종료이후 일을 한것을 증명한다며 원고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답변할 필요성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일응 상황을 추정해보건데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왜 필요가 없는지 즉 상대방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두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인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