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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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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재활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누님이 요번에 직업 재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생소하기도 하고 직업 재활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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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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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에서는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절 직업재활급여에서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