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이 궁금 보상절차가 궁금해요

2021. 04. 09. 04:37

1월 중순에 절단사고로 산재 중인데요 이제 치료도 끝나가고

재활 시작했어요 병원서 만난 몇몇분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재활끝나면 등급 나눠서 보상같은게 있다고들하는데 노무사

고용하고 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등급같은건 어떻게 정하는지 ?

노무사를 고용하다고들 하는데 저같이 손각락 한마디 작은 절단도 노무사 도움 받으면 좀더 유리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등급 기준은 1급에서 14급으로 별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상이한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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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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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장해등급 표준표가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보상받게 되는데, 손가락같이 장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장해급여 신청을 직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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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혼자서 공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장해급여를 신청한다면, 재해자분께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2021. 04. 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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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면 산재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노무사가 도움이 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4. 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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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무사에게 맞기지 않더라도,

            일단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처나 고용노동청 근처 산재전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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