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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채권자 4대보험 직장 압류에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민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데 4대보험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알기론 국세는 4대보험직장에 근무하게되면 알게될수

있지만 민사는 4대보험직장에 들어간걸 재산명시또는 제스스로 이야기하지않는 이상 알수없다는데 그건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 보험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민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