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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추나무

대추나무

법정공휴실 추석명절 야간근무 수당시 수당?


6인사업장으로 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

이번추석 9/28일 야근18시출근~익일09시까지 근무함

29일 야근18시출근~익일 09시까지 근무함

30일 급료날에 추석에 근무한 추가수당이 1원도 없어었슴니다

교대제근무라 법정공휴일수당 같은건 없고 급료 정상으로 계산된거라며~

젊은대표가 단호했슴니다!

야근근무 15시간중 휴식시간으로 6시간 빼고 9시간만 근무로 잡힘니다

법정공휴일 추석명절에 야근9시간씩 이틀근무한 계산이 궁금함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22시~06시) 근로 제공 시 또는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