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22시~06시) 근로 제공 시 또는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