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원칙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편의점알바 야간 목 금에 주 16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 안썻고 보험처리또한 안해주었는데 제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당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본인 또한 당당할수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래 내용이 보내주신 문자내용입니다.
오늘당장 출근이신데 편의점경력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예의가 아닌건 알고계시죠? 돈은 월급날 드릴거에요 그렇게말씀안하셔도 ㅋㅋ 알바도 사회생활입니다. 노동원칙, 인증 뭐 저도 잘 알고있어요 뭔말인지. 다른곳에서 일하시더라도 욕먹을일은 만들고다니지마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을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일을 하였으므로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