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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뜸부기206
건강한뜸부기206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기청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이사가는 집에 계약 날짜는 9월 7일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9월 8일에 상환해줄 수 있다합니다..은행에서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무조건 9월 7일에 보증금 반환, 아니면 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단순변심, 신용도 하락 등으로 대출 불가 할 때 돌려 줄 수 없다고 특약에 써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불가되어 계약 진행이 안될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대출이 거부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약상 기제된 내용으로 대출이 거부된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약유지를 위해서 이전 주택 임대인에게 정해진 7일에 보증금 반환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는 "계약서 특약조건, 과실 책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다소 곤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에서 왜 하루정도를 조정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