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비과세 양도가능 ?
잠실 12억 넘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고 싶은데 주택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로 양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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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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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 부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려면 시세대로 대가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양도가액 12억을 받아야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의 자금출처 및 이체내역이 확인되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