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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박각시5
태평한박각시521.08.01

공증서류 개인체권 집행하는법 알려주세요

2018년도에 2300만원 채권을 공증하였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1년은 받았고

그후론 9달 안주다가 지금 두서너달에 한번씩

받아요 그돈을 받기까지는 전화통화를 수십번

해야하고 수십번 약속을하고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맘대로 하라 될때로되라 이런식입니다

제가암환자라 그돈을 받아야 약값을 하는데

이젠 스트레스 받아서 고만 집행하고 싶은데

들은말에 의하면 재산이 없다고 하고 채무가

일반사채 등등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집행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도 지처서 하고싶어요 서류상에는 3달연체

일시 집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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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재산에 하는 것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채권의 직접 만족을 가져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일단 있어야 보전조치 등을 가압류 등으로 하고 압류 절차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재산명시제도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