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류 개인체권 집행하는법 알려주세요
2018년도에 2300만원 채권을 공증하였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1년은 받았고
그후론 9달 안주다가 지금 두서너달에 한번씩
받아요 그돈을 받기까지는 전화통화를 수십번
해야하고 수십번 약속을하고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맘대로 하라 될때로되라 이런식입니다
제가암환자라 그돈을 받아야 약값을 하는데
이젠 스트레스 받아서 고만 집행하고 싶은데
들은말에 의하면 재산이 없다고 하고 채무가
일반사채 등등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집행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도 지처서 하고싶어요 서류상에는 3달연체
일시 집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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