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고액의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20. 12. 15. 12:13

질문과 같이 여러사람에게서 돈을 비린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는데에는 따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또 돈을 받는데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차용하고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전을 공식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법률에 의한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사정에 따라 차용금사기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금액의 다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는데 우선순위는 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하겠지만

이미 갚을 날짜(변제기)가 지난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모두 동순위로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 이후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강제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0. 12.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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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변제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2020. 12.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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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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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담보물권의 효력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요..

        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해서 채무자를 압박한 후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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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취사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 이나 우선하는 성질의 채권(임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0. 12.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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