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미용품 대량 정리시 세금 내야하나요?
약 15년정도 모아온 취미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세를 계산해보니 2억정도 됩니다
크림, 번개장터, 중고장터 개인거래 등등 이용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찾아보니 반복적 판매 및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되는것 같은데 양이 많아 반복 판매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공제되는 매입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예를들어 21년도 2천만원 구매 물품 -> 26년도 시세가 올라 4천에 판매면 과거 기록대로 2천만원의 매입금이 인정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질문자님이 실제 구매하고 사용했던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두 손해보고 판 것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