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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계약서에서 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이 있자나요

보증금이 나누어서 계약금:10% 중도금 40% 잔금 50% 해서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시에 대금의 지급 납부방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가액을 정하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결정하여,

    계약금10% 잔금90%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 비율은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계약금도 5% 또는 20%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의 개별적 사정과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에서 진행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쌍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도금을 80%에 잔금을 10%로 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중도금 없이 추후 잔금을 90%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지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해당 수준으로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나머지 90%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건물 매매처럼 거래금액이 큰 경우나 분양아파트등은 계약금,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식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거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5~10% 중도금 40~50% 잔금 40~50% 지불하는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금액조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면됩니다.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 잔금은 서로 가능 범위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