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이 있자나요
보증금이 나누어서 계약금:10% 중도금 40% 잔금 50% 해서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시에 대금의 지급 납부방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가액을 정하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결정하여,
계약금10% 잔금90%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 비율은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계약금도 5% 또는 20%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의 개별적 사정과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에서 진행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 쌍방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도금을 80%에 잔금을 10%로 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중도금 없이 추후 잔금을 90%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지하고 계신 방법이 가장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해당 수준으로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나머지 90%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건물 매매처럼 거래금액이 큰 경우나 분양아파트등은 계약금,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식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거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5~10% 중도금 40~50% 잔금 40~50% 지불하는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금액조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