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바람 피워서 빚을 많이 졌는데 엄마한테 4억이 넘은 빚을 돌려놨는데 이거 다시 아빠한테 돌릴 수 없을까요?
아빠가 20년 넘게 동안 바람을 피시고 지금도 바람을 피고 있어요 바람을 피는 동안 그 많은 4억이 넘는 빚을 엄마한테 돌려서 엄마가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시 아빠한테 돌리고 싶어요 자식은 남동생 저뿐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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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채무 명의가 어머니라면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 등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
자필 사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 차입자인 개인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