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바람 피워서 빚을 많이 졌는데 엄마한테 4억이 넘은 빚을 돌려놨는데 이거 다시 아빠한테 돌릴 수 없을까요?
아빠가 20년 넘게 동안 바람을 피시고 지금도 바람을 피고 있어요 바람을 피는 동안 그 많은 4억이 넘는 빚을 엄마한테 돌려서 엄마가 힘들어 하고 있는데 다시 아빠한테 돌리고 싶어요 자식은 남동생 저뿐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채무 명의가 어머니라면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 등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
자필 사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 차입자인 개인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