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2022. 08. 11. 12:16

아빠는 여러번의 사업실패로 어머니와 남은 가족이 집에 빚을 많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가를 구매했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명분으로 몰래 일을 벌리셨고 이게 사기를 당하신거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뒷감당을 하기 위해 집을 파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릴때부터 몇십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빠는 집에 돈을 한푼도 안가져 오셨기에 엄마는 어린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돈되는 일은 다 하신거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혼을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감싸줄 수 없을거 같아서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혼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아빠의 합의가 없어서 그동안 이혼을 못해왔던거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일에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부분을 넘어서 가족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2. 08. 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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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 부족 및 양육소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 08.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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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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