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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긴받앗는대ㅜㅜ

편법으로 중계인을 통해 받앗는대 1600중에 800만원을 가지고 가고 그럼 추심이 가족에게도 연락가나요? 일단 금감원엔 신고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라면 본인과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거 중이라면 추심 관련 통지가 우편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들이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심은 채무자에게만 이뤄지는 것이고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