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일용직 알바
2년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25년 1월 31일이 퇴사했고, 2월 15일에 상실신고 해주신다고 해요.
2월 3일(월)에 가신청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2월 7일~2월 9일까지 박람회가 있어 알바를 신청했는데요
3.3% 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박람회 업체 측에 고용보험 가입 어렵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신고 어렵다고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2년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25년 1월 31일이 퇴사했고, 2월 15일에 상실신고 해주신다고 해요.
2월 3일(월)에 가신청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2월 7일~2월 9일까지 박람회가 있어 알바를 신청했는데요
3.3% 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박람회 업체 측에 고용보험 가입 어렵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신고 어렵다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