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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종소세 가상계좌 입금, 타인이 입금해도 괜찮나요?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종소세 신고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납부만 남음 상황입니다


영수증서에 가상계좌번호가 있는데


이거 꼭 본인이 입금해야하나요?


제가 그냥 납부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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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납세자 본인이 내야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납부한다고 하여 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가 납부해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납부계좌에 납부기한까지 금액만 잘 이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5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또는 가상계좌

      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세를 자녀가 납부해도 문제는 없으나,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머님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서는 이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체가 가능하다면 이체하여도 무방하시나, 대납해주시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