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취소처리 안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소비자고발 가능할까요?

1) 10/16(수) 오전 7시경, 침대를 주문했었음.

2) 10/16(수) 오후 10시경, 침대 주문 취소 요청함

3) 취소요청 할 때 까지만 해도 물품 발송 전이라고 나왔었음.

4) 10/17(목) 오전 9시경 취소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이유는 물품이 발송되었다고 함.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감. 전날엔 분명 물품 발송 전이였었음.

5) 10/17(목) 오전 10시경 유선상으로 왜 취소가 불가하냐니까 물품이 이미 발송 되어서 불가하다고 함. 그러면 다시 물품을 반송 받으면 되지않냐? 왜 불가하다고 하냐 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취소 처리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니까

반송비 2만원을 보내라고 함.

6) 물품 발송 했다면 발송처나 물품을 들고 간 택배기사 전화번호를 달라고 함. 이유는 위에 보듯이 물품 발송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되서 발송 처리 되었다고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만원을 확인도 안 하고 보내드릴 수 없다고 말했더니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 없고, 개인물류사를 쓴다는 소리를 하더니 그럼 그냥 취소를 해주겠다고 함.

7) 10/17(목) 오전 11시경 오늘 중으로 취소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그 날 저녁 7시경 갑자기 네이버 톡톡으로 반송요청 해주셔야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8) 10/17(목) 오후 7시경 반송 요청 완료 했다고 취소 해달라하니 아직 취소를 안 해주고 전화나 그 어떠한 연락 또한 받지않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