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서 샘플로 고객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매입처에서 카드로 구매했고요.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해 견본비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