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견본비 계정처리 하면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입처에서 샘플로 고객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매입처에서 카드로 구매했고요.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해 견본비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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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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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