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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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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나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아냈을때

상대방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서로 거주지가 다르며 주소를 공개한적이 없는데 주소와 부동산정보를 알고 있음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일체 관련정보를 알려준적이 없으며, 제3의 인물을 통해 알아 낸것으로 판단을 근거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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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추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