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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서면이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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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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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받으셨으면 교부한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서명날인하여 수정할 수 없는 파일로 저장하여 송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메일로 자동 송수신되도록 내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발송했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메일 수신을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출력하여

    직접 전달하여야 전자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