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상대방 이리 했는데 제가 남자인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수치스럽네요
서든하다가 친구들이랑 겜 하는데 팀 1명이 못한다길래
a닉네임 말하면서 개못하네
b너네엄마 ㄸ 머그려궁<<(누구인지 말 안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a고소할게
b웅
a통매음 고소 할게^^
b내 ㅈ이나 멋져라(먹어라) 멋져라 서든 자체 필터링 된겁니다
bㅈㄴ패버리기 닉네임 말하면서 멋져 패버리기 만나면 뺨 인정 쳐주기 <<(서든에서 자체 필터링 되는거라 저렇게 나온겁니다)
a고소할게요
b넵 죄송합니다 << 비꼬면서 그런거 같은데
a통매음 무서운지 모르시죠? 알게 해드릴게요
저리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