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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검은두꺼비69
검은두꺼비69

통매음 상대방 이리 했는데 제가 남자인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수치스럽네요

서든하다가 친구들이랑 겜 하는데 팀 1명이 못한다길래

a닉네임 말하면서 개못하네

b너네엄마 ㄸ 머그려궁<<(누구인지 말 안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a고소할게

b웅

a통매음 고소 할게^^

b내 ㅈ이나 멋져라(먹어라) 멋져라 서든 자체 필터링 된겁니다

bㅈㄴ패버리기 닉네임 말하면서 멋져 패버리기 만나면 뺨 인정 쳐주기 <<(서든에서 자체 필터링 되는거라 저렇게 나온겁니다)

a고소할게요

b넵 죄송합니다 << 비꼬면서 그런거 같은데

a통매음 무서운지 모르시죠? 알게 해드릴게요

저리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무상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내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