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롤을 하다가 자꾸 한명이 자꾸 입털길래 제가 뭐라하니깐
상대:왤케 비정상인 놈들이 많냐
나:일반게임에 목숨 걸면서 진지하게 하는 너도 문제다
상대:듀오냐
나:넉엄의랑 침대에서는 듀오다
나:트리오 할래?
상대:뭐라노 모쏠아다새끼가
나:안그래도 오늘 홍등가에서 넉엄의 한테 땠다 감사해요~!
특정하여 말 하지도 않았고 딱 저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