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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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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롤을 하다가 자꾸 한명이 자꾸 입털길래 제가 뭐라하니깐

상대:왤케 비정상인 놈들이 많냐

나:일반게임에 목숨 걸면서 진지하게 하는 너도 문제다

상대:듀오냐

나:넉엄의랑 침대에서는 듀오다

나:트리오 할래?

상대:뭐라노 모쏠아다새끼가

나:안그래도 오늘 홍등가에서 넉엄의 한테 땠다 감사해요~!

특정하여 말 하지도 않았고 딱 저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