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계대출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수도권 비규제지역 경매로 낙찰 받아 경락잔금대출 받을 때 가계 주담대로 대출 받으면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정책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활용 시 전입의무는 없지만 대출 상품의 종류(정부지원이나 일반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무는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경략잔금대출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락잔금대출대출은 무조건 전입은 아니고 대출 실행의 규제와 금융기관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경락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실거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대출상품이 정책대출인 경우에는 상품별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의무 여부는 이용하는 대출상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