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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젓한카멜레온206
수도권 비규제지역 경매로 낙찰 받아 경락잔금대출 받을 때 가계 주담대로 대출 받으면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정책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활용 시 전입의무는 없지만 대출 상품의 종류(정부지원이나 일반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무는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경략잔금대출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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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입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락잔금대출대출은 무조건 전입은 아니고 대출 실행의 규제와 금융기관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경락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실거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대출상품이 정책대출인 경우에는 상품별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주 의무 여부는 이용하는 대출상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