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승계받는 회사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b 회사로 업무를 위탁했다고 합니다.

직원 10명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중 저만 빼고 나머지 9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a에서도 퇴직하게 되었고 b회사로도 못가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1. 위탁받은 b회사가 계속 근로자가 2명정도 밖에 안되다가 저희 a회사의 근로자를 새롭게 받으면서 5인 이상이 되었는데, 저는 b회사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동하지 못한 시점부터 5인 이상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2. a회사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걸 수 있나요?

3. a랑 b 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a b 중 하나만 이겨도 저는 b회사로 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인력을 흡수하여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을 거절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관행이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고용승계 기대권을 바탕으로 B회사의 채용 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회사를 상대로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미비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결과는 주로 A회사로의 복직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근무를 강력히 원하신다면 B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b회사에서 질문자님만 승계하지 않았다면 a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