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신체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각서인가요

물론 지장을 찍고 그러는 건 알지만 그냥 문서에 사인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다 생겨 버리는 건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있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각서 내용에 따라 신체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체포기각서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인 간의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