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데드라인 빠듯하게 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예를 들어 유통사에 최종 제출 기한인 안이 1달 후인데 저보고 상사가 1주일내로 완료 하라고 해요. 이럼 저는 야근을 해야되거든요. 제가 1달후에 제출 아니냐 하니 너 지금 바쁘냐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더 토달진 않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것도 쌓이면 괴롭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만약 괴롭힘으로는 좀 약하다 하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업무과제를 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촉박하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보고서,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내역 등)를 확보해두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