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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데드라인 빠듯하게 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예를 들어 유통사에 최종 제출 기한인 안이 1달 후인데 저보고 상사가 1주일내로 완료 하라고 해요. 이럼 저는 야근을 해야되거든요. 제가 1달후에 제출 아니냐 하니 너 지금 바쁘냐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더 토달진 않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것도 쌓이면 괴롭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만약 괴롭힘으로는 좀 약하다 하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업무과제를 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촉박하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보고서,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내역 등)를 확보해두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