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 기프티콘 무단사용 처벌
9월 8일 오후 5시 41분경 중고거래 사이트에 굽네치킨 기프티콘 판매글을 올림.
실수로 이미지에 바코드를 지우거나 가리지 못하고 글을 올림.
20초만에 바로 글을 삭제함.
혹시 몰라 찝찝해서 굽네치킨 앱에서 기프티콘 등록을 해보니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나옴.
쿠폰 발행업체에 9월 9일 9시 20분경 문의해보니 9월 8일 5시 42분에 사용되었다고 답변받음.
굽네치킨 본사에 문의해서 해당 쿠폰 배달 지점 파악해달라고 문의함.
답변 기다리는중
현재 이런 상황인데, 굽네쪽에서 답변 받아서 해당 지역 알아내면 그 지점에 연락해서 누가 시켜먹었는지
연락처랑 나올 것 같은데 범인 알아내면 그 다음 수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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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