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 점선불법주차 물피도주 당했어요
황색 점선에 주 차했다가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불법주차했다고 10프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손상도 견적이 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는데도 물피도주 했어요 상대방이 100프로 보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나 민사로 소송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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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불법주차라고 해도 불법주차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견적이 천만원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손상이라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