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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메추리288
황색 점선에 주 차했다가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불법주차했다고 10프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손상도 견적이 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는데도 물피도주 했어요 상대방이 100프로 보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나 민사로 소송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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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불법주차라고 해도 불법주차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견적이 천만원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손상이라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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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