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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2.09.08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지금 추석 물량 맞추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분만 이렇게 출근 합니다.

출근 13:00 /퇴근 24:00 / 저녁휴게시간 30분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1. 13:00~21:00 = >8시간 *9,160=73,280

2. 30분 휴게

3. 21:30~22:00=>0.5시간 * 1.5배 * 9,160=6,870

4. 22:00~24:00=>2시간 * 2배* 9,160=36,640 (2배적용은 22:00~다음날 새벽6시까지)

*** 일급: 73,280+6,870+36,640=116,79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및 시간외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급: 73,280+6,870+36,640=116,79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시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