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 근로기간이 8개월인 것.
갱신기대권의 인정이 다른 요건들이 다 충족되었다 했을 때, 계약해지 통보 전까지 근로기간이 8개월이었다면 그것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가요? 8개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재량에 달렸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돈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계약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3개월이라고 하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장단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게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전까지 근로기간이 길든 짧든 그것은 갱신기대권 인정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8개월이었더라도 근속기간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개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재량에 달렸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돈가요?
→ 단순히 근무기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