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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 근로기간이 8개월인 것.

갱신기대권의 인정이 다른 요건들이 다 충족되었다 했을 때, 계약해지 통보 전까지 근로기간이 8개월이었다면 그것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가요? 8개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재량에 달렸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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