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 개인 톡으로 ㅇ패드립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미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옆에 제친구들이 같이 보고있긴했어요 너무 화나고 짜증나네요 돈 안갚아서 조금 재촉했다고 패드립이라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톡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