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네,허용전류보다 실제 부하전류가 낮아도 특정부분만 과열될 수 있습니다. 허용전류는 전선 전체가 정상적인 접속·포설·주변온도 조건에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단자 주변만 뜨겁다면 가장 먼저 접촉저항 증가를 의심합니다. 단자 볼트 풀림, 러그 압착불량, 산화·부식, 접촉면 손상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의 저항만 커지고, 같은 35A가 흘러도 I²R 손실 때문에 국부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전선 전체는 정상인데 단자나 접속부만 뜨거운 형태가 나타납니다.
특정 케이블 구간이 뜨겁다면 덕트 내 밀집 포설, 주변 고온, 통풍 불량, 케이블 눌림·손상, 일부 소선 단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실제 방열능력이 떨어지거나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 명목상 허용전류 이하에서도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열화상으로 같은 상·같은 종류의 접속부끼리 온도를 비교하고, 전원 차단 후 단자 체결상태와 러그 압착, 변색·탄화·산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블 전체가 고르게 뜨거우면 굵기나 포설환경 문제를, 한 지점만 뜨거우면 접촉불량을 우선 의심하면 됩니다.
즉, 허용전류 이하는 ‘전체 전선이 정상 조건일 때 안전한 전류’라는 의미이고, 접촉저항이나 방열조건이 나쁘면 그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국부 과열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