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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11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하려고합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축산관계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그리고 일년이 지났네요.
남은 수당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했슴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 저의 입사일은 7월 1일이고 회사자체가 처음으로 7월 16일 가입을 해서 입사일과 가입일이 같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농축산관계의 회사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인원이 더 충원되고해서 회사에서도 고용 보험에 들었다고합니다.
취업수당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취업일을 바꿀수도 없고 가입일을 바꿀수도 없으니 난감하네요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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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시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득일을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입사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