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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발랄한퓨마
이미발랄한퓨마

계약서상에 고용주가 원하면 다른곳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베이커리 공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가 두곳정도 있는데 계약서상에 고용주가 가라면 다른곳으로 가서 일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가 갖고있는 직영점이나 본사가아닌 협력 업체로 보내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지금 제가 일하는회사가 법인을 나눠서 만든곳이라

제가 일하는공장은 본사가 아닌 다른법인 소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인으로의 전적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어야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속 범위내에서 인사발령은 할 수 있지만 소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력업체의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인사명령이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