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위 주차된 칵보드 부딪힘 사고처리
저녁에 운행중에 도로에 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인지하지 못해 부딪혔습니다 차량과 킥보드 둘다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어 보여 일단 킥보드를 세워두고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
이경우 이대로 상황을 종결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어떠한 처리를 해야 좋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공유킥보드 회사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책임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는 공유킥보드를 방치한 회사측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도 있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