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자녀혜택으로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을시에 질문입니다
만약 차량을 다자녀혜택 이걸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을시에 1년이 아니라 10개월 정도가 흘러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시에 1년이안됐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하는데 추징금을 처음 받았던걸을 몽땅 내야하는건지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간에 따라 추징금을 낸다면 변동이 어떤식으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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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을 다자녀혜택 이걸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을시에 1년이 아니라 10개월 정도가 흘러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시에 1년이안됐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하는데 추징금을 처음 받았던걸을 몽땅 내야하는건지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간에 따라 추징금을 낸다면 변동이 어떤식으로 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