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보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을 알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신청 해야하나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인가요?
사실조회 신청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에 관한 정보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보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보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소송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실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