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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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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보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을 알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신청 해야하나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인가요?

사실조회 신청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에 관한 정보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보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보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소송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실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