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질괴롭힘신고를 하려는데요 2019년도쯤 이구요

갑질괴롭힘신고를 하려는데요 2019년도쯤 이구요 해당부서피해자들이 2020년에 사내갑질괴롭힘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타부서원인데 저에대한 조롱비아냥욕설들이 늘있어왔다고 괴롭힘자료에 있는데요 그로인해 정신과약물치료중인데요 지금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받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별도의 신고 제척기간(마감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마지막 괴롭힘 행위 발생 후 수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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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별도의 법적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관련 증거를 모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