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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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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처리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전세계약 기간이 약 1년 5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계약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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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여 정리를 하거나 만기가 되면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하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지급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