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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특한홍여새75
기특한홍여새75

전월세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전세+월세 집에 살고 계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기고 방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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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