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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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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Tv 다큐를 보면 판사실 업무량을 보면 서류가 늘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어떤 재판은 서류만 수십만 장이고, 사건당 적어도 수백페이지고, 늘 판사수는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오고,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재판은 몇분 안에 다 끝나고, 전직 판사의 말을 들어봐도 3인 합의부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합의로 돌아간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 과연 민사건 형사건 개별사건들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 서류와 탄원서는 다 읽어볼 수 있는지 궁금한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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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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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다루며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여러 판사가 함께 검토하는 합의부 제도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증원, 업무 효율화,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 수 부족이나 업무량의 과중을 고려해 재판부나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을 계속하여 늘리는 추세입니다만,

    재판부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주요 증거자료 외의 부분까지 자세히 읽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것처럼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판사는 그렇게 과중한 업무에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자를 임용하게 됩니다.

  • 판사님들께서는 통상적으로 재판과정이 하루에 끝나는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자료가 쌓이면서 수개월 또는 몇년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 모든 자료를 읽고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3심제이므로 하나의 절차에서 성의없이 판단을 하면 바로 다음 심에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판사님께서도 절대로 사건을 대충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