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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학214
거창한홍학214

주휴수당에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주2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금 받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급여를 1-31일까지 측정하여 다음달에 받고있는데 혹시 5월 기준으로 제가 월~금 근무라서 4월 29~5/5까지 한주인데 30일에 끊겨서 그 주 주휴수당은 받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어플에서는 받는다고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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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월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월 한주씩 주휴수당이 빠진다는 얘긴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하며

    주휴일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하는 등으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는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4월 29일(월)~5월 5일(일)이 1주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과 관계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